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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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안전사회를 위해 필요한 노동자의 권리

안전 불감증 때문? 부족한 진단

작년 4월 16일 제주도를 향해 수학여행에 나선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연이어 벌어진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등으로 충격은 더 컸다. 갖가지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통되게 지적된 것이 있다. 벌어진 모든 대형사고가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것, 그리고 ‘안전 불감증’에 의해 반복됐다는 토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만으로는 참사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왜 그럴까?

개인에게 덧씌워지는 책임의 덫

모든 참사/재난은 분명 ‘인재’였다.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무수한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막을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이다. 사고는 어느 특정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인재’라고 사고의 원인을 뭉뚱그려서는 곤란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거나, 구체적인 정황과 맥락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진 주체의 잘못을 따져 묻기 전에 ‘모두가 잘못했고, 모두의 책임이다’는 식으로 물타기 될 소지가 다분해지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피해(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방이다. 그러나 ‘인재’라고 뭉뚱그려 사고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땅히 보호와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국가(정부, 지자체), 실질적인 안전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기업(자본)의 책임이 가려지거나 은폐되기도 한다.
‘안전 불감증’을 사고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어떤가? ‘안전 불감증’은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거나, ‘안전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안전 불감증’은 개개인의 책임으로 사고의 원인을 돌리는 무책임한 용어이기도 하다.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지’, ‘네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벌어졌다’라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발생한 실수가 곧바로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끔찍한 참사로 번지게 된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안전조치란 인간의 실수나 단순한 기계/기구 오작동이나 설비의 문제가 사고나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안전조치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문제로 단순한 실수가 사고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정부, 지자체)와 기업(자본)이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할 문제이지, ‘안전 불감증’ 운운하며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거나 덧씌워서는 안 된다.
‘주변의 위험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위험에 대한 감각을 갖는 것’으로 참사/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면, 참사와 재난을 막기 위해 우리는 ‘안전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정신무장을 하도록 전 국민적 교육에 나서면 될 일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위험이 개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인가? 하루아침에 환풍구가 주저앉아 버리고,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인데 말이다. 현대사회의 위험을 온전히 개인의 안전에 대한 감각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안전 불감증’은 무책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권리! 권리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첫발

대부분 사고는 위험을 일차적으로 인지하거나 맞닥뜨린 노동자/시민이 이를 통제·제어할 수 없거나 위험상황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못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 등으로 확대되거나 참사로 번졌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승무원들이 과승과 화물과적의 문제를 지적하고, 여객선 운항 후 선박정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당장의 ‘출항=이윤’에 밀려 묵살되어 왔다는 것은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올해로 사고 발생 20년이 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도 당시 백화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건물 붕괴의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건축소장이 ‘영업중단과 대피’를 권유했으나 이조차 무시됐다. 붕괴 직전 삼풍백화점에서 소유주인 이준 회장과 그 일가는 황급히 몸을 피했지만, 영업 중단을 하지 않아 백화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과 쇼핑하던 시민들이 고스란히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안전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없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무권리의 상태로 방치되어 온 현실에 있다. ‘안전 불감증’ 담론은 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나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사고가 나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라고 자책하게 한다. 이런 사이비 책임론이 아니라 ‘권리 감수성’을 찾는 것에서 우리의 안전은 실질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의 필요성!

일터에서 노동자가, 위험에 처할 때 즉각 작업중지를 실행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조건이 마련된다면 어떨까? 현장에서 작은 실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작업중지를 실시해 응급조치와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후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된다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그것이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삼풍백화점 붕괴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현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사진설명<만평> 가만히 일하라! (출처: 월간 「일터」, 2014.5)



덧붙이는 말

푸우씨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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