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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후보자가 강의한 한국교원대 대학원 홈페이지 [출처: 인터넷 갈무리] |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한국교원대 명예교수)에 대해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교원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맡았던 김 후보자가 규정된 강의시간을 채우지 않고 ‘반토막 강의’를 하고, 마음대로 종강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반토막 강의' 해놓고 “외부엔 말하지 말라”
24일, 올해 5월 28일까지 김 후보자의 강의를 들은 학생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올해 5월 28일까지 교원대에서 '교육의 행정적 기초'라는 3학점짜리 강의를 맡았다. 교원대가 정한 강의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씩이었다.
이 강의를 수강한 ㄱ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김 교수는 1학기 내내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30분만 강의를 했다”면서 “김 교수의 이런 ‘반토막 강의’는 교원대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때문에 일부러 김 교수의 강의를 신청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ㄱ씨는 “김 교수도 반토막 강의가 겸연쩍었는지 학생들에게 ‘너희들 어디 가서 내가 한 시간 반만 수업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수강생들과 윤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교원대 교육과정에 6월 11일로 정해진 '교육의 행정적 기초' 과목 종강일도 지난 5월 28일로 보름 가까이 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지난 5월 28일 김 교수는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종강을 선언했다”면서 “반토막 강의에 이어 종강까지 마음대로 한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ㄱ씨는 이 학교에서 모두 9학점의 강의를 수강하며 한 학기당 300여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
윤 의원도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자가 청문회 준비를 하겠다며 서들러 종강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종강 선언을 한 13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교육부장관 후보로 발표한 28일보다 16일 전이다. 더욱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24일 현재까지도 구체적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청문회 준비’를 핑계 삼아 종강을 서두른 이유로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지난 23일 나승일 교육부차관은 전교조 교사들이 오는 7월 3일 반나절 조퇴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학생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되어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전교조가 ‘수업을 미리 조정해서 학습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징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명수, “박 대통령과 악수했더니 전율이...” 강의시간에 '대통령 찬가...'
한편, 김 후보자가 강의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는 등 편향적인 강의를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ㄱ씨는 “지난 3월 둘째 주 수업에서 김 교수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 비판하냐’고 여러 차례 따져 물었다”면서 “이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더니 그 분의 카르스마와 힘이 느껴져 전율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교육부 청문회 준비 담당자는 “반토막 수업 얘기는 처음 듣는 말이고, 종강을 앞당긴 것은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므로 학습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