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부의 집요한 ‘교총 편들기’

교섭 요구안 전교조는 안 되고, 교총과는 법 어기면서 합의

교과부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사안을 한국교총과는 교섭‧협의 합의서에서 9개나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9개 가운데 3개는 법으로 명확히 협의를 금지한 사안이었다.

<교육희망>이 교과부와 한국교총이 최근 맺은 합의서 33개 조와 교과부가 지난해 ‘전교조 교섭요구안 중 제외 요청 사항’ 58개 조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다.

같은 의제, 다른 잣대

구체적으로 교과부와 교총의 합의서 가운데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교원업무경감 △교원수급대책마련 및 과원·상치 교원 등 해소 △교육 소외계층 학생 지원 확대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등 9개 조는 전교조가 교과부에 건넨 교섭요구안 중 15개 조(일부 항 포함)와 내용이 똑같았다. 교총과의 합의서에서 27.3%를 차지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이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다. 교총과는 8번의 실무협의와 2번의 소위원회를 진행한 뒤 지난 6일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열었지만 전교조 교섭요구안은 논의 탁자에도 올리지 않았다.

전교조 교섭안이 교섭을 할 수 없는 비교섭의제라는 이유에서였다. 교과부가 지난해 교육정책‧기관의 관리운영‧입법정책‧제3자(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달아 전교조에 요구안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런 것이 교총과의 합의서 9개 조 내용에 해당하는 15개 조를 포함해 58개 조에 이른다. 전교조 요구안 105개 조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특히 교과부는 전교조 교섭안 20조와 24조, 25조에서 각각 요구한 법정정원확보, 사무직원 배치, 교무실 행정사무 보조인력 배치를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교총과는 7조에서 ‘교원업무경감’ 내용으로 합의했다. 전교조의 체육과 조교‧보건교사 배치 사안을 같은 이유로 거절했지만 교총과는 손을 잡았다.

이는 교총과의 교섭‧협의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법을 어긴 것이다. 교과부와 교총의 협의 근거가 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2조(교섭‧협의 사항)는 ‘교육과정과 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반면 전교조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교원노조법)에 없는 비교섭사항을 적용해 교섭안부터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전교조는 교과부와 본교섭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법으로 명시된 교섭 금지 사항은 외면

이외에도 일제고사 개선과 관련해서 전교조에는 교육정책 사항으로 외면했지만 교총과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으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등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전교조 요구에는 제3자 사항이라고 빼라고 했지만 교총과는 합의했다.

지난 해 7월 교과부와 교총이 맺은 ‘2010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서도 전교조에는 비교섭사항으로 다루지 못하게 한 교장공모제나 수업공개 등 주요 교육정책을 합의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지만 교과부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창식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이것은 교섭의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체가 요구한 거냐가 교섭의 잣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률이 보장한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회피하면서 임의단체인 교총과는 교섭하는 교과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교조와 교총에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 관계자는 “전교조는 노조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무게감이 달라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교조와 교총이 각각 노조, 임의단체로 서로 성격이 달라 서로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 보강 18일 오후 9시15분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