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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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민주화 요구하다 해직된 두 교사, 끝내 복직 거부

인천외고 밀실 이사회 결정, 나근형 교육감 나몰라라


인천외고(학교법인 신성학원)에 이어 인천시교육청도 학교 정상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다 해직된 박춘배, 이주용 교사의 복직을 끝내 거부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지난 25일 ▲신성학원 측에 임시이사회를 다시 개최하고 재심토록 요구 ▲이사회 측이 거부한다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두 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에 대한 전교조 인천지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나근형 교육감은 이날 인천지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사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세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을 교과부가 하루만에 취소한 전례를 봐도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배, 이주용 교사는 2003년 3월 부임한 인천외고 이 아무개 교장의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전교조 조합원 탄압 등에 시정을 요구하다 ‘불법 쟁의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2004년 4월 파면되었다. 이후 인천외고는 130여일 간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항의시위, 3보 1배 등 오랜 학내분규를 겪었으나 해당 교장의 같은 재단내 전보 조치로 종결된 바 있다. 이후 두 교사에 대한 복직 요구가 있어왔으나 지난 19일 인천외고는 급작스레 이사회를 열어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8년 전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교권 등 학생인권 보장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두 교사를 쫓아냈던 신성학원 이사회가 지난 19일 두 교사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는 폭거를 단행했다”며 “이는 인천시교육감이 ‘신성학원의 정상화는 해고자 복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요구를 새겨듣지 않은 결과로 인천시교육감이 임기 후 정의와 인권과 민주를 소중히 여겼던 교육감으로 기억되려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앞으로 두 교사가 복직될 때까지 이사회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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