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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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알림] 인권이야기 새로운 필진이 찾아갑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인권이야기] 필진으로 좋은 이야기 전해주었던 김상, 채민, 한낱, 김현주 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다른 창과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넉 달 동안 [인권이야기]를 들려줄 새 필진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용(인권운동사랑방), 박사라(홈리스행동), 최재훈(경계를 넘어), 박진우(이주노조) 님께서 ‘인권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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