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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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새누리당 세월호법 더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

김재원, “야당과 수없이 논의한 세월호법 잘못됐다고 하면...”

백재현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0.31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안한 5가지 추가 사항 요청에 “새누리당이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다.

백재현 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가족 입장에서 뭘 넣겠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법안이 조문화 돼서 새누리당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며 “조문 하나하나라도 세세하게 더 깊게 논의를 해보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 합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질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더 이상 유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같은 라디오에서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가족대책위 요구사항을 두고 “법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유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그 정신은 여야 합의사항에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화 과정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숙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5가지 내용 전체가 협상 과정에서 이미 제기가 된 것이고 야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전부 버무려져서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여당에서 추천하도록 한데 대해 문제제기가 많자 “일종의 권력분립형 또는 상호견제형 조직구도인데, 야당과 수없이 논의를 해서 합의한 이 사안에 대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다”며 “너무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유가족 측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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