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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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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결정 미룬 검찰, 퇴진행동 “증거인멸 지속, 구속해야”

퇴진행동 법률팀, 검찰에 박근혜 구속 필요 의견서 제출

[출처: 김한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미룬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검찰에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필요성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퇴진행동은 24일 오전 11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필요 법률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 법률팀은 “국정농단 범죄 집단 수장인 박근혜가 격리되지 않으면 증거 인멸 위험성은 커진다”며 박근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검찰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박근혜가 자택으로 퇴거하기 전 파쇄기 수십 대가 청와대로 들어가고, 자택에선 트럭이 천막에 가려 무엇이 옮겨지는지 알 수 없는 증거 인멸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와 더불어 증거 확보를 위한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민애 변호사도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독일에 있는 최순실과 대포폰으로 두 달간 120차례 통화를 했고, 안종범은 청와대 관련성을 감추기 위해 증거 폐기 지시, 관련자 회유 등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며 “또 최순실, 안종범 등 공범자가 구속됐는데 주범인 피의자인 박근혜가 구속되지 않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도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있는데, 1,600만 국민이 대통령을 파면했고, 국민 70% 이상이 박근혜 구속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예우는 전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정학 교수는 검찰 개혁도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정권이 바뀌고 나면 검찰 개혁은 불가피할 것 같다”며 “이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수사권 분리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검찰 내부에 정의감 있는 검사도 많다. 검찰 수뇌부는 국민 편에 선 결정을 해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검찰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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