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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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다 모여라”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 모집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다.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등 문화예술 및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 명이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등 단체는 이번 소송에 나서며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며 1월 말까지 원고를 모집해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예술단체들은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12일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특검에 김기춘, 조윤선 등을 고발했다.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는 대상은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로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세월호참사 및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 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기관 직원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이다.

소송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실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체부 등의 공무원도 피고가 될 수 있다.

*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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