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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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교도관 집단 강제 속옷 탈의 규탄

기륭전자 노동자에 대한 서울구치소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사법부의 판결에 항의하며 노역을 선언하고 구치소에 들어간 여성 노동자에게 서울구치소가 속옷 탈의 검신을 강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9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교도관 집단 강제 속옷 탈의・부상, 서울구치소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금속노조 기륭전자 유흥희 분회장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기고 회사를 몰래 매각한 기업주 최동열 회장은 무혐의를 주는 반면, 길거리에 쫓겨난 기륭전자 노동자가 회장을 만나서 얘기하자고 회장 집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내리는 부당한 현실에 항의하기 위하여 4월 29일 노역을 살러 서울 구치소에 갔다.”면서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속옷탈의 검신을 거부하는 유분회장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도 없이 교도관 여러 명이 강제적으로 속옷탈의 검신을 했다.”고 폭로했다.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면서 “그러나 힘없는 노동자에게는 예외였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책임자 및 담당교도관의 징계 및 사과, 인권교육 실시, 신체검사에 대한 「계호업무지침」이 개정돼야 하며 강제 검신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은 유 분회장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국가권력이 보수화되고 인권이 후퇴될수록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이며,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공간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교도관들이 강제로 속옷 탈의 검신을 하면서 분회장에게 말한 ‘모두가 평등하게 알몸검신을 한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수의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현실에 주목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인권위 진정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진정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륭전자 유 분회장에게 벌어진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구금시설에 대한 감시와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모색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말

김정의 기자는 뉴스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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