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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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현장실습생 죽음, "아이 과거 공개되면 어쩌려고 이래요?"

LB휴넷 직원, 유가족과 지인 만나 입단속 시켜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서 고객 상담을 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아무개(19)씨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시점에서 LB휴넷 직원이 유가족을 만나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말라’는 요지의 말을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LB휴넷은 LG그룹 창업주의 직계 가족이 이끄는 대기업이다.
LB휴넷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의 아니게 직원이 이렇게 된 것이 아프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도울 것이 있다면 유가족을 돕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참소리와 통화를 한 유가족은 “7일 저녁 자신을 LB휴넷 상담사라고 소개한 이를 만났다”면서 “회사가 (아이의) 과거까지 공개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렇게 되면 창피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회사 직원이 친구들도 만나 입단속을 시킨 모양”이라면서 “아무리 회사가 막 나간다고해도 회사 내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아이의 사생활을 언급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분노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문식 교선부장은 “회사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사실 왜곡과 입단속에 나선다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한 행태다”면서 “이런 행위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물었다.

해당 직원은 참소리와 통화에서 자신을 상담사로 소개했으며 유가족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서 LB휴넷 측에도 의견을 묻고자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한편, 새전북신문은 8일 <콜센터 직원의 제보, “여고생의 심정 이해간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홍씨의 사망 이후 어떤 관련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입단속을 간부가 시켰다는 내부 제보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LB휴넷은 모두 부인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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