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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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법원이 무너뜨린 정의, 광장이 세울 것” 대규모 촛불 예고

퇴진행동 “돈이 실력임을 입증한 사법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법원은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 광장이 바로 세울 것”이라며 오는 21일 대규모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

퇴진행동은 19일 오전 4시 50분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발표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고 규탄했다. 또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외면했다”며 “이미 범죄 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밝혔다.

[출처: 사진 김용욱]

퇴진행동은 “이재용과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 총수는 ‘돈이 실력’인 세상,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라며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재벌 총수 구속 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 백혈병 희생자인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는 퇴진행동 성명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재용은 국민이 힘들게 일해 조금씩 모은 국민연금을 훔쳐가고, 알지도 못하는 온갖 독성물질 속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게 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며, 불구속을 결정한 판사와 법원을 심판해야 한다”고 분노의 말을 전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비슷한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제작] 민중언론 참세상 [기획/촬영/편집] 윤지연, 박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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