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건설기계 노동자 고공농성 이틀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

인천시와 LH공사에 현장 분규 해결 요구


인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지난 27일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이춘무 서인천지회장 등 2명은 검단신도시 현장의 평균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준수를 요구하며 검단신도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관할 건설 현장의 높이 40m 타워크레인에 올랐다.

건설노조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공사 건설사들이 전국 최저임금과 최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투쟁해왔지만, 인천시와 LH공사는 모두 건설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며 “이렇게 노예취급 받으며 살 바에는 차라리 죽이라는 심정으로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지난 22일 교섭자리에서 “시장경제인데 임금 단가 이야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강원도에 가면 임금을 높게 줬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낮게 줘도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인천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평균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 29일부터 집회와 농성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검단신도시 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타워크레인 고공농성과 인천시청, LH공사 앞 노숙농성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직접시공 확대 등 18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 달 6일 전면파업을 진행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