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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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차연-더민주 경기도당, '특별교통수단 확대' 합의 타결

합의 타결된 5일, 경기장차연 즉시 경기도당사 점거 해제

  경기장차연과 더민주 경기도당의 합의문 [출처: 경기장차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경기도당사 점거를 한지 6일만에 합의에 도달하여 점거를 해제했다.

경기장차연은 2013년 420 경기도 순회 투쟁 당시 각 지자체와 합의했던 특별교통수단 확대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장들의 책임있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경기장차연은 경기도 16개 지자체 시장이 더민주 소속 의원이라며, 더민주당 경기도당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당 소속 시장들의 약속 이행을 담보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장차연은 지난 31일, 더민주 경기도당을 점거하고 “더민주는 이미 지난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장애인차별철폐 10대 요구안 관련 사항을 합의하고 정책 협약을 한 바 있다”며 “공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당으로써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점거 과정에서 더민주 경기도당 측과 경기장차연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갈등은 SNS에서도 불거져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더민주 경기도당과 경기장차연, 그리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경기 지역 시민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면담을 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를 통해 더민주 경기도당은 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에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200% 확충 적극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더민주 경기도당은 오는 21일 새로 선출될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형숙 경기장차연 상임대표와의 면담도 약속했다. 합의 타결 이후, 경기장차연은 당사 점거를 즉시 해제했다.

  더민주 경기도당이 소속 시장들에게 보낸 협조공문 [출처: 경기장차연]

  합의 타결 이후 경기장차연, 더민주 경기도당 관계자 등이 당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경기장차연]
덧붙이는 말

최한별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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