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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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드 배치 강행 막으라”...지금이 골든타임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 서명 제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과 연대 단체가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과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해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을 것을 촉구하는 6,200여명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김선명, 윤명은(이상 원불교 비대위), 하주희(민변 미군위), 박석민(민주노총), 박정은, 이미현, 황수영(이상 참여연대)(이상 전국행동)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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