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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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일한 보육교사 월급이 120만원, 열악한 보육교사 현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보육교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전라북도에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8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전라북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58명의 보육교사들이 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다수의 보육교사들이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지역 보육교사들의 1일 노동시간은 평균 9.38시간으로 휴게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서 하루 휴게시간이 0분이라고 답한 보육교사도 57명에 달했다.
전북본부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답한 보육교사 158명의 평균 급여는 실수령액 기준 월 138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가정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월 12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강문식 교육선전부장은 “설문에서 20년 이상의 한 경력자는 자신이 120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으며, 한 보육교사는 희망하는 임금액을 묻는 질문에 ‘최저임금’이라고 답할 정도로 보육교사들의 현실은 열악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준비한 [전북지역 보육교사 실태조사 설문지]에 한 보육교사가 희망 보수를 '최저임금보다 많아야'라고 적었다. 전북본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면서 전라북도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만 0세 1(교사):3. 만1세, 1:5, 만2세 1:7, 만3세 1:15, 만4세 1:20으로 정하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이 같은 보육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초과보육)
전체 응답자 158명 중 35명이 ‘교사 1인당 아동 수 기준’을 초과해서 보육하고 있다고 답한 것. 특히 국·공립 보육기관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8명의 보육교사 중 4명이 초과보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보육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하는 공공서비스”라면서 “전라북도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시정 및 계도에 나서야 하며, 보다 면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문식 교육선전부장도 “보육교사들도 자신들이 행하는 노동이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서 “관할관청인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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