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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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체포" 분신항거한 정원 스님 끝내 숨져…대책위 “촛불에 힘 실어주길”

“나의 죽음은 민중의 승리돼야” 유언 남겨

박근혜 체포를 촉구하며 분신 항거한 정원 스님(속명 서용원)이 9일 오후 7시 40분 끝내 숨졌다. 정원 스님이 7일 오후 10시 반 광화문 근처 시민열린마당에서 분신한 지 이틀만이다.

박근혜즉각구속 정원큰스님 분신항거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정원 스님이 숨을 거둔 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소신공양으로 매국노 집단이 일어나는 기회를 끊고, 촛불 시민에게 힘을 실어주길 원한다는 스님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전했다.

정원 스님은 분신하기 전 “경찰은 내란 사범 박근혜를 체포하라. 경찰의 공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검찰은 해산하라”는 유언을 스케치북에 남겼다. 또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나의 죽음은 어떤 집단의 이익이 아닌 민중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는 글도 있었다.

정원 스님은 분신으로 전신의 40%는 3도 화상, 70% 이상은 2도 화상을 입어 서울대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정원 스님은 화상으로 자가 호흡이 불가능했고, 폐가 크게 손상돼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졌다. 서울대병원은 8일 정원 스님의 상태를 두고 이틀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시민들은 스님의 분신 후 경찰이 스님의 소지품을 주지 않아 스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했고, 수술에 따른 보호자 동의가 늦어져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분신 현장에서 스님의 소지품을 수거한 종로경찰서는 스님의 휴대전화, 태블릿PC의 유무와 향방을 밝히지 않아 스님 시민들의 반발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화상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이 사인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장례 절차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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