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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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운동본부, 전북에서 출범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3%만 지출하면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가능"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19세 이하의 아이들이 1만 5천명이넘고 1억원 이상 지출하는 아이들도 881명이나 된다.”

28일 최소한 만 15세 이하 모든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본부가 전북에서 출범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어린이재단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19개 정당 및 사회단체들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전북운동본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전북도의회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어린이 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55%에 이르고, 가계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70%는 어린이 병간호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라면서 “말 그대로 아이가 아프면 한 가족 모두가 아프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연간 0~15세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금은 5152억원으로 국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분 17조원의 3%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무교육 연령인 0~15세 아이들의 병원비 본인부담분을 책임지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전북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하면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면서 “정부도 스스로 발표한 아동권리헌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운동본부는 앞으로 서명과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병원비 국가 보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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