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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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자본피크제’만이 살 길이다!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이 점점 더 꼴사나워지고 있네요.
법인세 인하로 재벌들 배만 불려주고는
담뱃값을 비롯해 서민들의 살림에 부담을 주는 교통비까지
각종 생활비와 공과금을 인상해서 노동자 서민들의 살림을 박살을 내더니
이제 그 끝을 보여주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노동유연성을 넘어 '임금피크제'로 경력노동의 가치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자본'의 만행을 규제하는 '자본피크제'가 아닐까요? 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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