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사건은 회사와 기업노조의 고소·고발이 아니라 경찰의 인지수사로 금속노조원 4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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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성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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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회사 곳곳에 노조파괴 공작을 비판하고, 체포자 석방을 촉구하는 등 요구를 적은 종이를 부착하고 있다. [출처: 유성지회] |
양희열 부지회장 등 3명은 16일 유성기업 노조 간 벌어진 충돌로 같은 날 아산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다른 사건에 대해 출석요구를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9시 50분경 경찰서 안에서 체포됐다. 유성지회 조합원인 김순석 해고자는 다음날 17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같은 이유로 오전 7시50분경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5월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에 대해 금속노조원이 현장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혀도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기획 노조탄압 의혹이 제기됐다. 유성기업 회사와 친회사 성향의 유성기업노조, 아산경찰서가 짜고 금속노조 핵심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사전 작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인지수사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회사와 기업노조가 사건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면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절차를 밟는데, 이번 사건은 경찰 인지수사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차 “고소장은 하나도 없다. 모두 경찰이 인지수사한 것을 가지고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서 “고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긴밀하게 수사해왔다”고 전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노조 간이 출동이 수년 동안 수십 차례 벌어졌어도 경찰은 금속노조원에게는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하고, 회사와 기업노조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013년 10월부터 유성기업 회사와 친회사 성향의 유성기업노조(유성노조)가 금속노조원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해 인지수사한 결과 지난 5월 29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막연하게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인지 보고를 했고 이를 가지고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13억1천만 원가량의 자문 비용을 주고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업체를 동원해 ‘노조파괴 공작’을 폈다는 것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같은 해 친회사 성향의 유성기업 노조가 설립됐다. 노조파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노사, 노노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정훈 유성영동지회장은 충북 옥천나들목 인근 광고탑에서 251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한편 16일 노조 간 충돌 당시, 유성노조는 준비한 전기충격기까지 금속노조원에게 사용하는 등 폭력사태를 일으켜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관련해 유성노조의 전기충격기 사용을 인정하며 “추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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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