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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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문회 열어야"

문화연대, 청문회와 관련자 사퇴 촉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연대는 11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임이 밝혀졌다며 책임자 청문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관련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회의록(2015년 5월 29일)에 의하면 권영빈 당시 예술위원장은‘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가 존재함을 밝히고, 지원 심의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토로했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의 수준은 예술가들을 낙인찍고, 이들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치검열은 2015년에도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화연대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해 9월 예술위가‘아르코문학창작기금’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작가의 작품을 사전 검열하거나 심사가 끝난 사안에 개입해 결과를 수정한 것을 말한다.

문화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책임자의 사퇴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때 감사를 진행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예술검열감사위원회'(가칭)을 구성해 검열문제가 생겼을 때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 문화연대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술검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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