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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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고발…“실습생 사망 이르게 해”

“LB휴넷,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민사회단체가 LG유플러스 고객센터 LB휴넷 대표를 상대로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고발했다.

LB휴넷은 1월 23일 전북 전주시 아중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홍수연 씨가 일하던 업체다.

[출처: LB휴넷 홈페이지]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현장실습사망대책회의)’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사업장인 LB휴넷 구본완 대표를 근로기준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8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장실습사망대책회의가 주장하는 구본완 대표의 혐의는 △현장실습시간 초과 △건강상 장해 예방 보건조치 의무 미이행 △연장수당 미지급 △고객사 프로모션수당 미지급 등이다.

현장실습사망대책회의는 “사업주가 홍수연 씨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에 배치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상의 장해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씨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미성년자 직업교육훈련생 노동시간을 1일 7시간, 당사자 동의 하 최대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홍 씨의 현장실습계약서 상 수당은 160만 5천 원이지만, LB휴넷은 10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 현장실습사망대책회의에 따르면 28일까지 체불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홍 씨는 고객센터 내 해지방어팀에 근무해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안언론 <참소리>에 따르면 홍 씨의 친구는 “울면서 전화가 오면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다”며 “해지 방어를 못 하면 부모님 욕을 하는 등 고객 폭언에 힘들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또 홍 씨의 아버지는 “수습을 거치고 12월이 되면서 짜증내는 날이 많고 성격도 변했다”며 “방어를 못 할 때는 위에서 압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LB휴넷 대표를 고발한 현장실습사망대책회의에는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1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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