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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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호-꼬집는 카메라]서울역 지하철의 인권차별 ‘노숙인접근금지!!’

[꼬집는 카메라] 홈리스 상태에서 겪는 차별이나 낙인 등을 꼬집는 사진+글을 담은 꼭지

서울역 1번 출구 쪽 지하도 에스컬레이터 앞 벽면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있어 누구든 한번쯤 쳐다보게 되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 ‘노.숙.인.접.금.금.지.!!’라고 콕 집어 거리홈리스를 겨냥한 노골적인 표현이 붙어 있어 가슴이 철렁했다. 글자가 너무 커서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었기 때문이다.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거리홈리스는 죄책감, 모멸감을 느낄 것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홈리스에 대한 혐오감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다. 발로 차거나 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반(反)인권적인 글을 통해 암묵적인 차별을 조장하여 거리홈리스를 내쫓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는 이것도 부족했는지, 주변에 빨간선으로 바리게이트를 쳐서 조금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며, 또 며칠 후에는 지하도 곳곳에 노숙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현수막을 붙여놓았다. 이렇듯 대놓고 차별을 조장하는 공기업의 이러한 짓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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