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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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재벌 총수들도 처벌해야”

민주노총 “한상균 석방할 차례”... 세월호 진상 규명, 적폐는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됐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31일 오전 3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이윤엽 작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두고 “상식과 진실”이라며 “함께 뇌물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세상을 즐긴 최순실과 이재용이 서울구치소에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며 “궤변과 막말, 가짜뉴스로도 뇌물수뢰자 박근혜와 뇌물공여자 재벌총수의 범죄 행위 진실을 가릴 순 없다”고 논평을 냈다.

퇴진행동은 “구속은 철저한 수사의 첫 단추”라며 “박근혜 범죄 정권에서 희생된 많은 이들 앞에 박근혜의 모든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뇌물 거래 공범인 재벌총수들을 처벌해야 하며, 박근혜가 뿌린 적폐도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가 구속됐으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할 차례”라며 “박근혜는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손가락질을 받겠지만, 박근혜 구속 소식에 한상균 위원장은 감옥 안에서도 박수와 격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도 “난생 처음 경험하는 평등한 세상은 그 자체가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이 낯설겠지만 누구나 살아가는 곳이니 몸부림치지 말고, 권력과 탐욕에 찌든 심신을 치유하면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또 “국정농단 정점에 서 있는 우병우도 반드시 구속해야 하고, 최태원, 정몽구, 신동빈 등 재벌 총수의 뇌물수수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과 법원은 박근혜 구속으로 성난 국민의 분노 잠재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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