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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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염전노예’ 없도록”...복지부, 재가장애인 인권실태 점검한다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만여 명 대상으로 인권실태점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차 인권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와 착취 사건을 통해 재가장애인의 인권 실태를 파악할 필요를 절감하여 이번 실태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재가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등급재판정 경과 여부, 소득수준, 가구주 특성 등을 고려해 1차 인권실태점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선정된 1만여 명을 장애인 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 조사하고, 소재 불명이거나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를 통해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9월 20일~10월 21일)'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피해 장애인은 가해자와의 긴급 분리를 위해 '학대장애인 쉼터' 입소를 지원하고,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경찰수사 지원과 함께 지역자원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점검은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인권 실태조사를 재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최한별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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