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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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79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을 잡으러 가볼까?

“재용아, 감옥 갈 준비해라”

무려 79명의 노동자들이 연쇄 살인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범인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범인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동안, 또 한 명의 목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잡으려 하지 않는 범인을, 이제 우리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작] 민중언론 참세상
[기획/편집] 윤지연, 박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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