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구속 촉구 법률가 농성장 부숴…법률가들 농성 고수

권영국 변호사 “헌법에 보장된 농성, 기본 인권 침해”

경찰과 법원 경비들이 법률가들의 노숙 농성장까지 부쉈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천막을 다시 세우고 농성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8시 반경 법원 경비 약 15명, 경찰 약 50명이 법률가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세운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농성장을 부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출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경찰은 법원 소유지이고, 법원 100m 이내라며 천막 설치를 막았다. 하지만 농성장은 법원 정문 밖에 위치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21일 <참세상>과 통화에서 “법률가 농성장은 법원 경계로부터 밖이고, 공공통로에 있다. 헌법에 기초해 농성장을 차린 게 맞다”고 전했다.

또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 경비가 농성장을 부순 것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눈 내리는 한겨울에 바람을 피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법률가들도 농성장을 가져오며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했다”며 경찰의 농성장 공격을 비판했다.

법률가 67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규탄하며 맨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오후 8시쯤 바람을 막기 위해 천막을 가져왔으나, 경찰과 경비가 이를 빼앗으며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법원 앞에서 농성 중인 법률가들. [출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당시 법률가는 약 20명 정도가 있었다. 밤늦게까지 경찰과 대치가 이어졌지만,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법률가들은 경찰·경비가 부순 천막을 줄로 잡고, 테이프로 붙여 다시 세운 상태다. 이 농성장 안에서 법률가 67명이 돌아가며 “조의연 판사 파면”,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법률가들은 오는 23일부터 법원 앞에서 집회와 거리 강연을 진행한다.


[출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