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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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어린이집연합회, '박근혜 공약, 교육청이 편성해' 격렬 항의...전북 부교육감 다쳐

전북도의회 청사 내에서 김승환 교육감에게 항의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을 나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규태 부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부교육감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오후 3시 현재 부교육감은 다리와 일부 신체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일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란으로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청을 오갈 수 있는 3층 구름다리의 출입문이 파손됐다.

이날 소란은 본회의장에서 김 교육감 일행이 도정 질문을 듣고 나서는 가운데, 다수의 연합회 회원들이 이들을 막아서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약 200여 명이 전북도의회 3층을 비롯해 청사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연합회 회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면서 막고 드러눕겠다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면서 “도청으로 통하는 3층 출입문까지 밀려서 일부 직원들이 다쳤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그 전에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에 일부러 막지는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만 3~5세 영유아 무상보육 비용을 중앙정부 부담이 아닌 재정 상태가 열악한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어린이집연합회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현재 채무가 1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전체 예산 중 유치원 예산만 편성한 상황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시행령을 통해 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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