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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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이용한 통일운동 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합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에 대해 “대구 지역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양심수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대경본부는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위기 모면을 위한 압수수색 규탄한다”며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9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은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김대용(53) 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총회 참석과 SNS 상에서 북한을 고무찬양 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폰, 차량, 20년 전 일기장,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자료집 등 20여 가지를 압수해갔다.

이들은 “압수 물품만 보면 김대용 조합원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통일 운동을 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노총과 대구지역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몇 년 전 일과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SNS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은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김대용 조합원은 상신브레이크에서 해고돼 6년간 복직투쟁 중이다. 1, 2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는 “식민지 국가 순사는 민중을 통치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 국가 경찰이라면 민중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민중의 인권을 탄압하는 식민지 순사 같았다. 평화 통일을 바라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자는 사람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뀌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민주노총이 수년간 이어온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와 통일선봉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색해갔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조합원은 아직 1심 공판도 마무리하지 못 했다”며 “필요한 때에 여론몰이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공안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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