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참세상 새 운영진 알림

민중언론 참세상은 새 편집장으로 정은희 기자를, 부편집장으로 윤지연 기자를 선임했음을 알립니다. 더불어 그동안 고생하신 홍석만 편집장과 김용욱 부편집장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세상 새 운영진은 앞으로 인터넷 뉴스 <참세상>과 종이 잡지 <워커스>의 전망을 새롭게 만들어 시대와 민중에 조응하는 또다른 민중언론의 모습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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