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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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삼성 본관 기습 점거...“이재용 구속 수사하라”

삼성 측 경비 20여 명, 10분 만에 끌어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윈회(재벌구속특위)가 10일 정오 서울 서초구 삼성 본관 로비를 기습 점거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기습 시위에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도 참가해 함께 점거를 시도했다.

현장에 있던 삼성 측 경비 20여 명은 저항하는 기습 시위자들을 완력을 동원해 10분 만에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30여 명의 기습 시위 참가자들은 “이재용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라며 완강하게 저항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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