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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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맘, "어린이집연합회 폭행, 법 농락하는 박근혜 정부 책임도 있어"

"국민을 이간하는 정책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9일 낮,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전북도의회 내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공무원들을 부상 입힌 사건에 대해 교육행동 앵그리맘연대가 10일 논평을 발표했다. 교육행동 앵그리맘연대는 지난 2월 전북지역 학부모들이 만든 단체이다.

교육행동 앵그리맘연대는 “어떻게 교육자치단체의 수장을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지 이번 어린이집연합회 회원의 폭행사건을 접하며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이번 사건의 총괄적인 책임은 법을 따라야 할 당사자이면서 법을 농락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앵그리맘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 책임인 만 3~5세 영유아 무상보육 비용을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몇 년째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슬그머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며 교육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이간하는 정책을 시작했을 때 이런 참담한 사건은 예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아이들의 교육을 수단화하는 정치를 멈추고, 국민을 이간하는 정책을 중단하라”면서 “파행적 정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9일 낮 12시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북교육청이 편성하라고 주장하는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은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을 나서던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 직원들을 붙잡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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