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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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수용율 58%...매년 하락

동지원 신설·확대 요청 21건 중 6건만 수용, 활동지원 24시간 5건은 반대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변경된 사회보장제도에 동의하는 비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정부, 지자체와 신설 변경된 사회보장제도 361건 중 59.6%인 215건을 수용했다.

이러한 수용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26조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시행 초기인 2013년 사회보장위원회는 협의가 진행된 61건 중 86.9%인 53건을 수용했다. 2014년에는 81건 중 53건을 수용해 66.3%의 수용률을 보였다. 매년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수용되지 못하는 사업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2016년에는 5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가 462건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용 결정을 내린 사회보장제도는 그 중 38.7%인 179건이었다. 다만 이 경우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협의가 224건이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수용률을 보여, 2013년 30건 중 28건, 2014년 14건 중 11건, 2015년 13건 전체에 동의했다. 그러나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수용률은 2013년 80.6%, 2014년 62.7%, 2015년 58.0%로 전체 수용률보다 낮았다.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조정 결과를 보면 지자체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낮은 수용률이 두드러졌다. 지자체들은 활동지원 서비스 신설, 확대 21건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용한 사업은 대구시, 경기도 안산 등 6건(변경 보완 후 수용 2건 포함)에 불과했다.

반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등 24시간 활동지원 신설 및 확대 요청 5건은 모두 대안을 권고받았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활동지원 24시간이 재정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나 야간순회활동 등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두고 남 의원은 “제대로 된 기준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심의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회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신규 복지사업을 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성남시 청년수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자체의 복지제도 추진에 대해 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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