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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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햇살


수업을 마치고 서둘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여러 명이 함께 걸어오시는데 한 분이 이전에 얼굴을 뵌 분이시네요. 분명히 어디서 뵈었는데, 기억이 잘 안나더라구요. 지하에 멈춰 한참 움직이지 않는 엘리베이터 층 표시를 보다, 갑자기 누구신지 떠올랐습니다.

"엇! 어르신 여기는 웬일이세요?"
"누구시더라..."
"선생님! 저요. 분당에서요."
"내가 분당에서 살기는 했는데. 누구신지."
"저! 노인복지관에서 사진 수업했던 사람이에요. 어르신은 반장님하셨구요."

3초의 적막이 지나자 어르신이 화들짝 놀라며 말씀하십니다!
"아이구! 선생님 죄송해요. 몰라뵈서 죄송해요."
"죄송하시긴요. 괜찮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네에. 좋아요."
"여기는 웬일이세요?"
"알아보러 왔지요."
"무엇을요?"
"부끄럽지만, 여기 살려구."
"아. 네."
"예전에는 여러모로 죄송했었어요. 맨날 까먹어서. 제대로 못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계속 열심히 하시려고 했던 마음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선생님!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유."
"아. 알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여유 되실때 사진 계속 찍으세요 :)"
"이제 힘이 없다우. 그래도 고마워. 노력해볼께."
"네~"

왜 그럴까요? 길을 걸어내려오는데, 뭔가 찡~함이.
먼 발치에 햇살이 내린 잎사귀가 눈에 들어오네요.
한발 두발 가까이 가서 찰칵~하고 담아봅니다.

덧붙이는 말

박김형준 님은 사진가이자 예술교육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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