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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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사히글라스 농성장 강제철거

남유진 구미시장 현장 나타나 상황 본 후 되돌아가

구미시와 경찰이 21일 오전 7시부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조 천막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구미시 공무원과 경찰 300여 명은 이날 오전부터 구미 산동면 봉산리 아사히글라스 공장 인근 200m부터 도로를 통제하고 농성장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남유진 구미시장도 현장에 나타나 상황을 살펴본 후 되돌아갔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구미시장님 억울하게 쫓겨난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겁니까. 철거를 잘하고 있는지 보러 온 겁니까. 강제로 철거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라고 대집행 중단을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현장에는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노조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대치 중이다. 조합원들을 끈으로 서로의 몸을 결박하고 농성장을 둘러싸고 있다.

한편 지난해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40여 명은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는 중 일자리를 잃었다.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해당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한순간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구미 산동면 봉산리 공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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