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이 더 늦어지면 진상규명은 더 어려질 수도 있어 일단 진상조사위부터 출범하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법 개정운동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
▲ 참세상 자료사진 |
가족대책위는 2일 오후 6시 총회를 개최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10월 31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족대책위는 논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10.31합의안은 가족과 국민의 노력이 만들어낸 첫 결실”이라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가족대책위는 10.31 합의안을 통한 진상규명이 어려운 지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책위가 지적한 사항들을 11월 7일 본회의 통과 전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족대책위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을 여당이 결정하도록 한 데 대해 “여당 추천위원이 위원회의 회계와 인력관리에 개입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성역 없는 조사활동에도 큰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4.16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사실상 중도에서 좌절시킨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후보 추천 과정을 두고도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 역시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가족대책위는 조사거부시 과태료 후퇴와 실지조사 대상에서 ‘기관’과 ‘단체’를 빼고 ‘장소’와 ‘시설’로 한정한 것을 두고도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을 ‘장소’와 ‘시설’로 할 경우 실지조사 시 관련 부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를 두고 위원회 내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상규명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지만,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며 “연내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새해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전면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는 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조사기구를 구성해 향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검토, 감시, 제안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가족대책위는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10.31합의안의 골격대로만 제정될 경우,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나아가는데 무수히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며 “미완의 법적 수단을 보완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집요한 방해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길을 열 주체는 이 법의 제정을 이끌어 온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이라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