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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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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돌봄전담사 134명 사실상 집단해고…노숙농성 장기화

농성 12일차 "철회까지 농성"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돌봄전담 노동자 134명을 사실상 집단 해고했다.

돌봄전담사 약 70명은 광주교육청 앞에서 지난 10일부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노숙농성 중이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공개채용 결정 철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광주교육청은 19일 인사위를 통해 고용승계 없는 돌봄전담사 공채를 공고했다. 이로써 기존 돌봄전담 노동자 134명은 8월 31일 계약 만료로 해고된다. 노조가 예상하는 공채 경쟁률은 40:1이다. 공채 시 기존 노동자들이 받는 특혜는 없다.

김현미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돌봄분과장은 21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공채 공고가 확정돼 모든 돌봄 노동자는 참담한 심경”이라며 “대부분 가장인 돌봄 노동자들은 당장 8월 말 해고되면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호소했다.

민동원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조직국장은 21일 “광주교육청의 공개채용은 ‘신종 변칙 정리해고’”라며 “기간제법, 광주 교육청 관리규정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고용승계 없는 공채는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를 없는 사람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2월 돌봄 사업의 상시, 지속성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광주교육청은 기존 돌봄전담사 고용승계를 배제한 공개채용 방식을 택했다.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고용승계를 주장했다. 결국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교육청은 공채 공고를 강행했다.

노조 위원 배제한 채 공채안 ‘날치기 통과’

공채 결정이 이뤄진 19일 인사위원회도 ‘날치기 통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가 노조 측 위원 2명의 배제한 채, 교육청 4명, 변호사 1명의 참석, 의결로 공채 공고 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21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인사위 회의실 문을 열면 노조원 난입이 예상돼(막았다)” 고 전했다.

노조는 “난입 예상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노조 측 위원 출입 자체를 막고 공채 안을 통과시킨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교육청은 “공채는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134명 돌봄전담사에 특혜를 주면 나머지 기간제 3,000명도 다 (고용승계)해줘야 한다”며 “돌봄전담사는 이전까지 업체 위탁으로 채용됐다. 교육청 공식 경력은 2개월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교육청은 돌봄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동원 조직국장은 “광주교육청은 조리 실무사도 결원 시 2~3개월 계약하고, 만료 후 우선 채용도 안 했다. 우리는 돌봄 노동자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고 전했다.

광주교육청이 공고한 공채 인원에는 돌봄전담사 134명 외 조리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서 등 301명이 있다.

전교조 등이 참여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20일 “그동안의 불안정 노동 고용 당사자인 돌봄전담 노동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광주교육청이 이들 돌봄 노동자 134명을 집단 해고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지금이라도 광주교육청은 집단해고 만행을 취소하고 돌봄전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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