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7시간은 대통령 경호상 위해된다고?

세월호의 진실을 가리는 꼭두각시와 허수아비들


11월 15일 세월호 가족이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를 위해 이동하는 중에
피켓에 '7시간'이 적혀있다는 이유로
"7시간은 대통령 경호상 위해되는 내용"이라며
청와대 경호팀이 달려들어
막아섰답니다.

이미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를 경호하겠다는 것도 기가 막히는 일인데
7시간이라는 단어가 박근혜에게 위해가 된다니?

이놈의 꼭두각시 막장정권은 이렇게 허수아비들이 된 경찰들에 의해
진실을 끝까지 감추려고 하네요.

이미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구속하고, 7시간 행적을 밝혀라!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