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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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이재용 구속 촉구...“뇌물범죄·기업범죄 수장”

“이재용이 바친 뇌물에 삼성 직업병 희생자들의 한 서려”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여부를 오늘(16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퇴진행동이 이재용 구속을 촉구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6일 오전 긴급논평과 의견서를 내고 “이재용이 바친 뇌물에는 삼성 직업병 희생자들의 한이 서려 있다”며 “특검은 뇌물범죄, 기업범죄 수장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로 밝혔다.

퇴진행동은 “이재용은 국민연금을 축내면서 박근혜, 최순실 일파에 수백억 뇌물을 바쳐 경영세습을 따낸 중대범죄 피의자임에도, 지난 12일 특검은 이재용을 조사한 뒤 풀어줬다”며 “그 직후 이재용은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이는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또 “특검이 이재용 구속을 머뭇거리는 사이, 지난 14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김기철 님이 서른한 살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영업비밀’이라는 미명 하에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온갖 독성물질 속에서 일하다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꺼졌지만 삼성은 산업재해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퇴진행동은 이어 “(그 사이) 국가경제를 위해 총수를 구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이 급속히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이 국민들을 먹여 살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 온갖 특혜와 지원 속에서 지금의 삼성이 만들어졌다”고 주장, “뇌물죄 주범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박영수 특검은 조중웅 삼성특검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퇴진행동은 박영수 특검에 “재벌 총수의 천문학적 금액의 기업범죄는 오히려 처벌받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흑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존재근거인 국민의 뜻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퇴진행동 논평 및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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