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2주 전에야 독일 검찰에 협조 공문…‘늦장 대응’ 논란

독일 검찰은 지난여름부터 수사 협조 입장 밝혀

검찰이 ‘최순실 독일 돈세탁’과 관련해 불과 2주 전인 지난 12월 27일에야 독일 검찰에 수사 협조 공문을 처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의 독일 돈세탁은 3개월 전부터 논란이 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국 검찰의 늦장 협조 요청에 “(최순실 독일 돈세탁 사건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검찰 내부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 검찰은 최순실 돈세탁 사건이) 한참 지난 다음에 (독일에) 협조요청을 했다는 건 충격적이라고 본다”며 “(박영수) 특검이 왜 (검찰이) 독일 검찰한테 협조요청을 이전에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완전히 은폐하려는 세력이 검찰 내부에 있었다는 얘기”라며 특검의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인터뷰에서 “독일 검찰에서는 자기들이 여름부터 최순실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검찰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진작에 밝혔다”며 “나만 하더라도 지난 11월 11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독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한국 검찰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사건과 관련해 돈세탁 전문가와 함께 직접 독일에 가서 독일 검찰을 직접 만났다며 “우리 검찰이 이렇게 협조요청을 늦게 한 것은 독일 검찰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늦여름부터 최순실 씨의 돈세탁 관련 수사를 했다. 한국에선 10월 말부터 국제 사법 공조 얘기가 나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범죄인 인도청구, 여권 무효화가 거론됐다. 하지만 한국 검찰은 2개월이 넘도록 독일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10월 26일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 건에 대해 아직 특별히 협조 요청받은 게 전혀 없다”고 말하자 검찰의 늦장 수사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비합법적으로 축적한 재산 중 현재 밝혀진 재산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재산몰수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최순실 독일 돈의 뿌리를 뽑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