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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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알림] 512호로 인권오름을 종간합니다

12월 7일 발행될 512호로 <인권오름>을 종간합니다.

‘모래바람을 뚫고 인권을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이 창간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06년 4월 26일, <인권오름>은 차별받는 자의 입장에서 다른 인권을 이야기하고, 삶의 한가운데로 녹아들며, 기존의 인권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권의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창간되었습니다.

그렇게 11년을 걸어왔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의 열정과 용기로 다른 인권, 진보적 인권을 일구기 위해 <인권오름>은 매주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인권오름>이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인권오름>에 글을 투고하고 열독해주신 인권활동가들과 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11년은 변화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인권오름>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온라인 인권매체로서, 지금 한국사회에 인권운동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권오름> 종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에게 <인권오름>은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에 남는 기사는 무엇이었는지 등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인권오름은 나에게~> 라는 메시지를 12월 1일까지 보내주시면 12월 7일 열릴 <인권오름> 송별회 자료집에 실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오름 종간 송별회 : 2016년 12월 7일(수) 저녁 7시 트리펍(합정역 6번 출구 150m)


인권오름을 떠나보내는 메시지 쓰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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