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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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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게이트의 정점 ‘규제프리존법’…특검에 고발

규제프리존 등에 업은 삼성, SK의 ‘IoT’

재벌 특혜의 정점이라는 ‘규제프리존법(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벌 총수들이 다시 궁지에 몰렸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6명을 ‘규제프리존 뇌물죄’로 박영수 특검에 고발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규제프리존법은 정부가 대기업의 전략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시민단체는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대가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 게이트 핵심은 규제프리존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 재벌 총수들은 전경련을 통해 돈을 넣었다. 또 정부가 규제프리존을 추진하자, 대기업은 2016년 3월까지 자신들의 전략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며 뇌물의 대가성을 주장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이은우 변호사는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에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SK가 규제프리존법을 등에 업고 대구에서 추진한 ‘IoT(사물인터넷)’ 사업”이라며 “두 대기업이 IoT사업을 위해 대구를 규제프리존으로 신청했고, 정부가 추진했다. 이 사업을 강행하던 때가 바로 재벌이 정유라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시기다. 규제프리존법은 재벌과 정부의 정경유착의 ‘종합 정리판’”이라고 지적했다.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도 난개발 사례를 들며 규제프리존법을 비판했다.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대관령에 난개발을 허가했다”며 “500만 평에 이르는 땅을 평당 100원에 수의 매각해 연 400억씩 수익을 보고 있다. 법을 악용해 강원도 환경을 망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규제프리존법이 차은택, 안종범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규제프리존 법안 제93조의 ‘전담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다. 창조경제추진단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차은택이 맡은 바 있다.

이날 ‘재벌 특혜 규제프리존법’ 특검 고발 기자회견에 진보네트워크센터, 환경운동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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