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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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민중언론 참세상 개편, 독자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민중언론 참세상이 독자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참세상은 지난해 3월 저항전문지 <워커스>를 창간하며 민중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워커스>를 휴간하고 전체적인 개편 방향을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1996, 7년 총파업통신지원단에서 출발해 2005년 인터넷 대안미디어로서 창간, 노동자 민중의 삶과 투쟁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안 사회의 전망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참세상은 다시 노동자 민중의 언론으로서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독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소요시간 : 약 5분 내외

* 설문기간 : 1월 14-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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