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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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버스 회사들 안전 부품 빼고 운행하다 적발

경찰, "교체비용과 정비시간 아끼려고 안전 부품 빼내"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이 커브길 주행 시 균형을 잡아주는 안전 부품을 무단으로 빼낸 채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다른 지역에 비해 노후차량(9년을 넘긴 100만Km를 넘긴 차량 비율 26%)이 많아 안전에 있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내버스가 또다시 불안을 시민들에게 심어줬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일 시내버스 안전장치를 무단으로 빼낸 채 운영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전주 시내버스 정비담당 팀장 윤모(59)씨 등 전주지역 시내버스 3개사 정비 담당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덕진경찰서는 지난 8월 한달간 전주지역 시내버스 5개사(전일, 호남, 신성, 시민, 제일)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600대의 버스 중 36대가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이들이 빼낸 부품은 ‘스테빌라이져’라는 안전장치로 커브길 주행 시 좌우 균형을 조절해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전복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덕진경찰서가 도로교통공단에 질의 회신한 결과, 시속 70Km로 커브길을 돌 때 핸들을 틀면 차가 넘어진다는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받았다.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은 부품 연결부위가 고무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교체(3~4개월)를 해야하는데, 정비시간과 교체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도심을 주행하는 시내버스가 급커브를 트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든 안전장치를 빼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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