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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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블랙리스트-적반하장 유분수!


부정관권선거로 시작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쿠데타독재권력과 친일세력들이
좀비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게 하고, 나라경제를 파탄내고, 국민의 생명을 짓밟고도
불안한 저들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내 몰염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저들이야말로 진짜 국민과 역사 앞에 블랙리스트에 오를 자들이 아닐까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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