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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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업자들 만나보니, 카톡 실시간 감청 기술 가능”

“수사기관이 비밀리에 실시간 감청 가능하니 주의해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 기술이 가능하다는 얘길 들었다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박지원 의원은 17일 오전 당 비대위 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에 대해 법사위에서는 할 만큼 했다. 중요한 극비리의 회의록을 입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며 “이런 자료를 미창위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양대 김인성 전 교수는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고, 실제로 사설 업체들이 있다”며 “제가 문화부 장관을 할 때, 게임 업을 진흥시켰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업자들을 많이 만났다. 만났더니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박지원을 입력하면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위험한 것은 수사기관이 사설업체를 용역으로 비밀리에 (감청을) 할 때는 실시간 감청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건 어디까지나 학자와 개발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미방위에서 더 다루어야 한다”고 재차 미방위 차원의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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