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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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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전교조, “교육감 선거결과는 진보교육에 대한 국민적 지지”

오는 19일 서울 행정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1심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9일 오전 전교조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할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시도 중단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민간주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특별법 제정 △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퇴진과 한국사 국정화 추진 즉각 중단 △ 교육영리화법안 추진 중단, 자사고 폐지, 시간제 교사제 중단 등 교육복지정책 즉각 이행도 함께 요구했다.


이날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국민들이 여당도 야당도 아닌 민주적인 교육 자치를 선택한 것”이며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십 년 간 이어진 획일적 통제와 억압, 지시, 강요로 얼룩진 우리 교육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통찰적 인식이 국민들의 표로 이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문제는 민주주의 문제”이며 “작년 초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 (합법적) 노조 아님 통보를 했을 때,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전교조와 한 목소리를 냈던 이유는 1997년 이후 한국 사회 민주화의 성과가 오롯이 전교조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전교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주도한 박근혜 정부 아래, 소관부처인 노동부와 교육부가 보인 행태도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19일에 있을 1심 판결이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와 동시에 법외노조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정부가 취할 태도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처분이 내려진 작년 9월로부터 이미 7개월이, (정부가) 법외노조화 시키겠다는 논란을 시작한 것은 1년이 지났다”며 “그 긴 시간 동안 정치권은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을 개정하지 못 했다.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의 무기력함과 여당의 묻지마식 반(反)전교조 행태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관련 쟁점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단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와 모든 노조에 대항하는 문제”라며 “모든 노조에서 투쟁 중에 해고된 노동자 조합원을 조합 내에 두지 말라는 것은 노조의 기본정신을 해치는 것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법외노조로 난다면 저희 조합원들은 기꺼이 싸워서 노조법 개정까지 쟁취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3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면담을 하고 돌아온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도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전교조, 공무원 노조 관련해 전화를 했었다면서 노동기본권에 있어 심각한 우려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ILO에 고위급조사단 파견을 요구했고,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으로부터) 향후 국내 교사, 공무원 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전교조 측은 김정훈 위원장의 단식농성과 함께 ‘권역별 결의대회’를 진행해 14일 4시에는 보신각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결의 집중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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