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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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사제단, 박창신 신부 경찰 소환에 항의

“강론 일부분을 종북 좌파라는 색깔론으로 해석”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이 1일 박창신 신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항의하고 나섰다.

박창신 신부는 작년 11월의 시국미사에서 한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과 대통령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는데, 1일 경찰소환에 불응했다.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은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신부의 미사 강론은 하느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한 것인데, “정부와 보수 언론 및 관변단체가 강론의 일부분을 종북 좌파라는 색깔론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하려는 것을 두고 한국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다시 종북 몰이 논쟁을 조장한다면, 이를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인식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말하며 “수사절차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석종 전북경찰청장은 “절차대로 재소환 통보를 할 것이며, 3차 통보까지 절차를 밟고 이에 응하지 않으며 검찰과 협의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년 11월 군산 수성동 성당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은 ‘불법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 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박창신 신부는 강론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당시 박 신부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을 자극하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이런 태도를 문제 삼는 이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기사제휴=카톨릭뉴스 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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