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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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울광장 전국집중 촛불

“참사 이후 다른 사회, 국민 힘으로 만들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자”며 오는 27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국민대책회의는 호소문을 내고 “우리는 아직 특별법이라는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진상을 규명하라 외치고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울부짖어야 하는 현실을 우리 스스로 바꿔야 한다는 점은 이제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의기구라는 국회, 국민의 행정기구라는 정부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진실과 안전을 향한 외침이 자리를 잃고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국가개조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 모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며 “304명의 목숨을 잃은 참사를 겪으면서도 사회의 안전장치를 해체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사 5개월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세월호는 왜 침몰했으며 구조작업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대통령은 왜 7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지 등 의문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많은 질문들에 답을 찾아가기 위한 특별법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추진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매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과 각 대학을 찾아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국민간담회를 갖는다. 24일엔 숭실대 조만식기념관 210호(오후 6시),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장소 미정, 오후 6시30분), 연세대 백양관 S220호(오후 7시), 서강대(장소미정, 오후 7시), 건국대 상허연구관 230호(오후 7시)에서 진행된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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