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박김형준의 못찍어도 괜찮아] "같이 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전에 카메라 다뤄 보셨어요?"
"아니요."
"네. 괜찮아요. 편하게 찍으시면 되요. 조금 멀긴 하겠지만, 경기도청으로 걸어가 볼까요?"
"..."

주간재활담당 선생님의 제안으로 처음 사진수업에 참여하게 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 정도 물어보면 한번 정도 답변을 해주시네요.

"오늘 저희 소재는 꽃으로 해볼까요? 자유롭게 꽃을 촬영해주세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른 회원분들은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계시네요. 마지막 한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참여하신 분이시네요. 꽃이 앞에 있는데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건지 카메라를 들었다 내렸다 하시더라구요.

"저희 꽃을 담아보기로 했죠. 무엇이 잘 안되세요?"
"..."
"꽃을 찍는데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그냥..."
"네~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나비랑 같이 담고 싶어서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나비가 잘 안 담기죠?"
"네~"
"나비가 워낙 빨리 움직여서 힘드실 꺼에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훌륭해요."
"..."
"조금 더 찍어 보시구요. 오늘은 꽃만 찍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오세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사진에 꽃밖에 없네요."
"네에~ 수고하셨어요. 저는 사진에 나비가 왔다 갔다한 것도 보이니 걱정 마세요. 다음에 또 찍어보면 되죠."
"네."

실망하지 않으셨기를. 다음번 수업에 얼굴 뵙기를 바래봅니다.


덧붙이는 말

박김형준 님은 사진가이며 예술교육가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