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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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검찰 불신 드러내며 세월호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검찰, 해경이나 선원들처럼 무능하거나 비겁”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세월호 수사결과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8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수사결과는 몸통은 놔둔 채 꼬리만 쫓아다니는 꼴이 됐다”며 “모든 책임을 현장지휘관에게만 뒤집어씌우려는 실망스런 발표”라고 규정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왜 구조를 못했고, 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지가 핵심인데 검찰 발표 어디에도 없었다”며 “미진해도 너무 미진해 세월호 특별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합당한 책임자 처벌, 분명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유가족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 참석한 인재근 비대위원도 “이번 검찰수사결과로 알게 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해경이나 선원들처럼 무능하거나 비겁하다는 사실”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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